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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간사

제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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