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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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개정 2025. 5. 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기관·단체연계 사업 2. 수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5. 군수가 위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6.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재단의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 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