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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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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양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4. 7. 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8.8.>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2.4.15.]

제3조

제3조 삭제<2021.8.2.>

제4조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6.7.20., 2021.8.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8.08.01., 2021.8.2., 2023. 12. 27., 2026. 4. 1.> 1.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16.7.20.> [제목개정 2026. 4. 1.]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가공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08.01., 2021.8.2., 2022. 4. 15., 2023. 12. 27.> 1. 삭제<2021.8.2.> 2. 삭제<2021.8.2.> 3. 삭제<2021.8.2.> [전문개정 2017. 7.13.]

제6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개정 2016.7.20. 2018.08.01., 2021.8.2., 2023. 12. 27.> 1.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6.7.20.> 2.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6.7.20.>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개정 2018.08.01., 2021.8.2., 2023. 12. 27.>

제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7. 7.13., 2026. 4. 1.> [전문개정 2016.7.20.]

제8조의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제8조의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4. 1.]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8.01., 2021.8.2., 2022.4.15.> 1.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4.15.>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15.>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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