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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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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 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지역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주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26. 4. 1.>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재난·재해·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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