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경영비 경감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리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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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경영비 경감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 수리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사업장 명칭은“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으로 하고 위치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내에 두며, 권역별 2개 지역을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권역별 사업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3.03> <img src="/flDownload.do?flSeq=163019333&gubun=ELISIMG" alt="img16301933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기계 임대"란 군산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임대농업기계"란 본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03.03> 3. "권역별 사업장이란" 군산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에 주거하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군산시“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서부사업소”또는“군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동부사업소”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4. "임대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배달료"란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단 배달료의 책정기준은 사용전 또는 사용후 편도이용을 기본으로 정한다. <신설 2014.03.03> 6. "세척료"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 후 임대사업장에 설치된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4.03.03> 7.“농기계수리지원사업”(이하 “수리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에서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기계 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농업기계 이론 및
제4조(기능)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중소형 농업기계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이론교육, 실습교육, 농기계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5. 농업기계 수리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농업기계의 운영·관리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4.03.03> ② 소장은 본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 농업기계, 수리장비 및 차량 등에 대하여 매년 수요를 판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03> ③ 농업기계임대사업 추진 시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망실, 파손, 내용 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 한다.(별지 서식) 단, 전산 처리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장비의 내구연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조기노화 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1/2로 한다. <신설 2014.03.03>
제6조(업무당당 및 관리요원)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계업무를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농업기계전문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개소당 4인 내외로 운영·관리자를 구성한다. <개정 2014.03.03>
제7조(임대 및 임대료) ① 농업기계를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임대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농업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임대효력이 발생한다. ② 농업기계 임대 시 관리자는 해당농업인 입회 하에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업기계 운전,조작 여부 확인 및 안전사용요령 사전교육 2. 임대농업기계 출고 입고 직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임대기간 등 사용상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③ 임대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 배달료, 세척료는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구연수, 임대기간, 관내 농작업료 추이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군산시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 결정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2014.03.03> ④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⑤ 농업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해당임대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8조(임대기준 및 사업운영) ① 임대신청은 군산시 거주 농업인과 타지역 거주농업인이 경작지를 군산시에 두고있어야 하며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인접시군 소재 농지경작을 위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임대사업의 형평성 위하여 기종별 1농가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지역특화사업육성,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농업기계임대환경의 변화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종별로 임대사용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2021.07.15.> ② 임대사용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시점에서 입고시점까지 1일단위로 계산하나 임대농업기계 수송 등을 고려, 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 시 이를 반영하여 정한다. ③ 본사업의 운영시간은 공무원의 법정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연금 및 부대비용) ① 임대사용 후 농업기계를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03.03> 1. 반환지연 3일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 × 2배 × 지연일수 2. 반환지연 4일이상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 × 4배 × 지연일수 ②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 유류대 등 제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액 및 일부면제 : 재해ㆍ재난 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07.1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신설 2021.07.15.>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1. 강우 등 작업조건 악화로 농기계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일 1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기타 사회통념상 임대료 반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임대계약 취소 또는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농업기계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 임대,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기계 임대,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4. 임대농업기계 사용 중 농업기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고 방치할 경우 <개정 2014.03.03> 5. 농업기계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