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익산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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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익산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3.15, 2020.12.30, 2022.10.28>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등
제3조(감사관과 감사담당자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담당자 등을 둔다. <개정 2020.12.30.> ②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이 되며,“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관 이외에 따로 명예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3.15>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등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 ~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20.2.28., 2020.12.30.>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의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그 소속기관, 읍·면·동 또는 국,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시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그
제6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감사담당자의 자격)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제10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위원회 전입 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 편성 및 위촉된 외부전문가도 준용 한다) <개정 2020.12.30.>
제11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