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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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소득”이란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소득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5조(지급 대상)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계속 거주하는 사람 중 군수가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다만, 장수군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한 출생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 대상으로 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장수군을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다만, 불법체류자는 제외한다.)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수군을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본계획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신청서류) ① 이 조례에 따른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군민(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③ 기타 지급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민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수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기본소득 지급 대상 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 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나이, 생활, 인구, 소득 등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범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 4. 시범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12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군 및 읍ㆍ면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 ② 군에는 장수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4. 1.> 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읍ㆍ면에는 읍ㆍ면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신청인에 대한 실거주 조사를 통한 지급대상자 결정ㆍ통보 및 변경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신설 202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