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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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 "이라 함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 "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공무원 용역 참여제"라 함은 실무 경험과 기획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용역을 맡은 기관·업체의 용역 수행 과정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 전문가 참여제"라 함은 지역민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로 용역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제3조(용역의 사전심의)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용역 발주 부서는 심의요구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1. 9. 15.> 1.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등 기존 연구 사례와의 중복ㆍ유사성 2. 군에서 기 추진한 용역과의 유사사례 여부 등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2.15> 1. 용역의 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의 유사 중복성 등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9. 15.>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정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9. 15..> 7. 그 밖에 용역 업무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9. 15.>
제5조(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21. 9. 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9. 15. >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를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1 이하로 위촉직 위원은 군정업무 주요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7> <개정 2021. 9. 15.> <개정 2026. 4. 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9. 5. 15.> <개정 2021. 9. 15.>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개정 2021. 9. 15.>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15> ② 군수는 용역에 관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