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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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9.8.8., 2026. 4. 1.> 1. "추모공원" 이란 묘지, 봉안당, 봉안묘 등 시신을 매장하거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8.> 2. "묘지" 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청양군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사용하는 구역를 말한다. 3. "봉안당" 이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8.> 4. "봉안묘" 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분묘의 형태로 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8.> 5. "국가유공자" 란 청양군 관할 구역 내 주소를 가진 사람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8.8.> 6. "국가유공자 묘지" 란 제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8.8.> 7. "일반묘지" 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8.8.>
제3조 (명칭 및 위치) 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8.8.>
제4조 (분묘의 면적) ① 분묘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면적은 1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19.8.8.> ② 합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제5조(분묘의 형태 등) ① 분묘는 봉분으로 하며, 묘비 등 묘의 부속 시설물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② 묘지의 앞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 등을 적은 묘비를 세워야 하며, 묘비 등 묘의 부속 시설물의 종류, 모형, 재질,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8.8.> [전문개정 2011.8.12]
제6조 (추모공원내의 부대시설) ① 추모공원 내에는 추모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8.> 1. <삭제 2019.8.8.> 2.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 ② 제1항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사용자의 자격) ① 묘지나 봉안당에 매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8.11., 2026. 4. 1.> 1.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으로 되어 있을 때<개정 2019.8.8.> 2.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연유골 3. 사망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봉안당에 안치할 때<신설 2020.5.15.> 4. 제1호 사망자의 배우자 유골을 개장 또는 화장하여, 합장 또는 부부단에 안치하려고 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개정 2014. 12. 18., 2019.8.8.> ② 국가유공자 묘지의 사용은 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8. 5.>
제8조 (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2019.8.8., 2026 4. 1.> 1. 추모공원 안에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사람 2.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0.8.11> 3. 묘지 내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9조 (사전매매 등의 금지) <삭제 2019.8.8.>
제10조 (추모공원의 사용) ① 묘지의 사용과 봉안당의 유골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소와 차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11,2019.8.8.> 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8.8.>
제11조 (추모공원의 사용기간) ① 추모공원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8.8., 2020.5.15.> ②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납부 및 중도반환) <개정 2014. 12. 18,2019.8.8.> ①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와 최초 관리비 등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8,2019.8.8.> ② 제11조제1항에 의한 연장 계약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③ 사용계약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18.개정 2019.8.8.> ④ <삭제 2019.8.8.> [제목개정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