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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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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2. 27., 2026. 4. 1.> 1. “통합지원”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일상 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양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제4조 군민의 역할

제4조(군민의 역할) ① 청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② 군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③ 군민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통합지원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통합지원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② 통합지원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4. 1.>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분야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지원 사업 [제목개정 2026. 4. 1.]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실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또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지역사회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재가 돌봄ㆍ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 5.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합지원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민에게 통합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케어회의

제8조(지역케어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한다.<개정 2026. 4. 1.> ② 읍장·면장은 통합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케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③ 지역케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6. 4. 1.> 1. 대상자의 욕구사정 및 선정여부 2.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자원의 신규 개발 및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역케어회의의 참석위원은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한다.

제9조 통합지원회의

제9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합지원담당자 등 청양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6. 4. 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1.>]

제10조 통합지원협의체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4. 1.> ② 통합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으로 한다.<신설 2026. 4. 1.>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26. 4. 1.> 1. 통합지원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6. 4. 1.> [제목개정 <2026. 4. 1.>] [제9조에서 이동 <2026. 4. 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1.>]

제11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11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1.>]

제12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12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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