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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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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2.15.> 1. “청양사랑상품권”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이를 가진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과 전자상품권(모바일, 전자식카드)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군수는 위조·변조와 부정 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상품권의 발행규모, 월 개인 할인구매액 등을 결정한다. <신설 2022. 9. 16.>

제5조 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5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지류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2025. 11. 11., 2025. 12. 15.> 1. 1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5.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2025. 11. 11.>

제6조 유통지역

제6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의무

제7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의무)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군 금고 및 관내 금융 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 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 기관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회수(환전)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 시스템에 상품권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상품권 유통실적을 매일 등록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⑤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8조 상품권 출납

제8조(상품권 출납) 판매대행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품권의 훼손 등

제9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② 상품권 사용자는 군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6.> ③ 금액 또는 물품 등의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10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10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유통지역 내 소재 업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가맹점으로 등록한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2026. 4. 1.>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2.「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청양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2025. 11. 11.> 1. 삭제 <2026. 4. 1.> 2. 삭제 <2026. 4. 1.> ③ 가맹점 등록기간은 1년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따로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제11조 가맹점 준수사항

제11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자에게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받은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상품권 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으로 거래하려고 할 경우 상품권의 위조, 변조, 훼손여부, 유효기간, 발행번호 인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야 하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권 취급 가맹점임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맹점 등록취소

제12조(가맹점 등록취소)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2. 9.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3.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0.12.15.>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상품권의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사고와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여 사용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인은 교환 및 재발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 9. 16.> [제목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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