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ㆍ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양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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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염소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위생ㆍ방역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염소산업”이란 염소의 사육, 개량, 번식, 가공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염소농가”란 청양군 내에서 염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는 염소산업 육성과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염소농가 가축사육업 등록 촉진 방안 3.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4. 질병 예방 및 품질ㆍ위생 관리 방안 5.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육시설 현대화 및 위생ㆍ환경 개선 2. 질병 예방 및 방역 지원 3. 가공ㆍ유통 기반 조성 지원 4. 품종 개량 및 우수혈통 보전ㆍ보급 5. 사양관리 및 기술 보급 교육 6. 가축사육업 등록 관련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염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 내역 점검에 불응한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