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및 해남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상시출장을 요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3. 16.> ③ <삭제 2020. 3. 16.>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 및 부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1.>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해남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2010.10.15>

제5조 가산징수

제5조(가산징수) <신설 2020. 3. 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16.>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해남군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다만,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단서신설 2020. 3. 16.>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