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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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에 소재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샤워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9. 15.> 2. “사용료”란 해수욕장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1. 9. 15.> 3. “위탁운영자”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군 행정구역 안의 지정ㆍ고시된 해수욕장에 적용되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9. 15.>
제4조(운영) ①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에 의하며,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해남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개정 2021. 9. 1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15.> ③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운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④ 위탁운영자가 지정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 위탁운영·관리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관리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 보수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 <개정 2021. 9. 15.>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9. 15.> 3. 그 밖에 군수가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9. 15.>
제7조(개장기간 등)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등을 개장 14일 전까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8조(사용료 등) ① 해수욕장 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③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④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영수증 교부를 원할 경우 군수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체험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 ② 제1항에 따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여자에게 재료비, 인건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1.>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 사용료 등은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2. 군수가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수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