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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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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남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다만,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것에 한정한다. 4.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다만,「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6. 20.>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해남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 20.>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징수된 금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28. 2020. 9. 15. 2022. 11. 15. 2026. 4. 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환경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의 공개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

제6조 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①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중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신고 등과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외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에 증빙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부서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환수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9조 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임규정

제10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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