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남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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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남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 7. 1.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장애인"으로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 중
제3조 <개정 2019. 8. 16.> <삭제 2022. 4. 15.>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5. 7. 1.>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22. 4. 15.>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각 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감면대상세액 및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및 공제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감면비율 및 공제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5. 7. 1.>
제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입주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처음으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2.「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제9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1.>
제9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7. 1.>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 4. 15.> <개정 2025. 7. 1.>
제1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2. 4. 15.> <개정 202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