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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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 담당부서와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평일ㆍ주말, 적법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나.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 주차구획은 별지 1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주차장관리자(군수 및 법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평행주차형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도로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식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 6.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 ③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주차장 인근 노인단체 및 동 자생단체 등 주민자율조직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5. 전통시장상인회 6.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영리 공익법인 및 단체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유료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3019681&gubun=ELISIMG" alt="img1630196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제9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영주차장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공영주차장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하역주차구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경우 운전자가 하역주차구획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 구역, 제한 차종, 제한 사유 및 위반 시 조치 등을 적어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및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관리자(군수 및 법 제8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다)는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운영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에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광지나 시장 등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서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에게 주차요금 외에 해당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