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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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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16., 2026. 4. 1.> 1.“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2.“농어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3.“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공익적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농어민 공익수당”이란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개정 2020. 3. 16.>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6. 4. 1.>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6. 4. 1.>

제4조 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이하 "군"이라한다)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6. 4. 1.>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개정 2020. 3. 16.> 2.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개정 2020. 3. 16.>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어민 공익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6. 4. 1.>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6. 4.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4. 1.> 1.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개정 2020. 3. 16.> 2.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개정 2020. 3. 16.>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3.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공원과장, 축산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2. 11. 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개정 2020. 3. 16.> 2. 농어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개정 2020. 3. 16.> 3.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개정 2020. 3. 16.>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제12조 지급신청

제12조(지급신청)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마을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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