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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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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청소년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란 대중교통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린이·청소년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카드 사업자가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ㆍ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대중교통비 지원

제5조(대중교통비 지원)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

제6조(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 ① 지원대상자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와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할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통비 할인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체계 구축

제7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등(이하 “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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