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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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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해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6.10.14)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한다. (개정 2010.1.15)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5)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읍ㆍ면ㆍ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22.2.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7의2. 도시 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8.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이외에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9, 2010.1.15, 2016.10.14, 2016.12.26, 2018.4.27)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ㆍ화장장ㆍ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이외에 엽서 또는 서신 발송 등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공고 또는 인터넷 게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5.]

제9조의2 도시계획시설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의2(도시계획시설 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누적 합산된 면적을 적용한다. 1. 세부시설 면적 :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 : 50퍼센트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11.]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15)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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