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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평생학습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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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김해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이란 개인이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생애에 걸쳐 생활과 통합된 다양한 형태의 학습 활동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되었거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평생교육활동가”란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평생학습 상담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 활동 등을 보조하는 인력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관에 속하는 평생교육기관 및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따른 비용 지원 3.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 4.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5. 그 밖의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평생교육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김해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학습 주요 사업 및 성과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2. 시 소재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4. 평생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위원의 경우 위촉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ㆍ조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협의회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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