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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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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및 그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기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4. "고용훈련보조금"이란 기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9. 8. 16.> 5. “국내기업”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신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부동산업, 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9. 8. 16.> <개정 2026. 4. 1.> 6.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1.> 1.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 ⑤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고,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2016.10.12> <개정 2022. 11. 15.> <개정 2026. 4. 1.>

제3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조의3 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투자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 협의 4. 기타 군수가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수당 등

제5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투자유치자문관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투자유치전문가를 해남군투자유치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구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

제6조의2(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활동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시행하고 지원한다. <신설 2019. 8. 16.> 1.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현황 분석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2. 기업 및 자본 투자 수요 발굴 및 유치 활동 3.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의 개최 및 홍보 활동

제6조의3 경비등의 지원

제6조의3(경비등의 지원) <신설 2019. 8. 16.>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의 행사 및 홍보 활동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식비, 여비 2. 간담회, 박람회, 투자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기념품 및 홍보물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또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7조 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5,000㎡ 이상의 개별입지 토지매입가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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