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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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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투자유치”란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시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5.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업에 설립된 연구소 또는 제2호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8. “연구인력”이란 제2조제7호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9.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1.>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자 2. 구미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4.1.> ④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서 성비 균형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 위원의 위촉해제

제4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둔다. <개정 2026.4.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상담에 따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업유치단

제9조(기업유치단)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 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 관련 기관, 단체, 기업,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미시 기업유치단(이하 “기업유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 ② 시장은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1.>

제10조 지방세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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