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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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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군 신청사(이하 "신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4.1.>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4.1.>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신청사 건립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전출금 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 4. 신청사 건축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경비 등 기타 군수가 신청사 건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민원과장, 재무과장<개정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전임위원의 임기 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해촉 등

제11조(위원의 제척·해촉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26.4.1.>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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