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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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6.4.1.>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등의 인권 보호 마.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4.8.> 1.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 권익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추진 2. 외국인주민이 지역 내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및 홍보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사업 6. 외국인주민 자녀 교육사업(취학 전 학습 지원,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 8. 초등학교 입
제8조(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해교육지원청, 경찰서, 부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출장소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관계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기업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5. 김해시의회가 추천하는 김해시의원 1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 설치 등) ①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4.1.>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⑥ 실무협의회에서 안건을 논의·협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한다. ⑦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제5조의 지원계획 및 제7조의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4.8.]
제11조(각 협의회 위원장 등)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8.]
제12조(회의) 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4.8.> ②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