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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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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6. 4. 2.>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개정 2024. 11. 14., 2026. 4.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인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설 2022.12.29., 삭제 2026. 4. 2.>

제3조의2 급식단가 책정

제3조의2(급식단가 책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6. 4. 2.]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제4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 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1. 제5조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 절차 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 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ㆍ반장 4. 담당 공무원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제6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는 동에서 우선하여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한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아동, 보호자 또는 신청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4. 2.>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8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ㆍ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2.>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과장 3. 식품위생업무 담당 과장 4.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5. 학부모 대표 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6. 4. 2.>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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