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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유성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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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24, 2008.07.07, 2012.09.14, 2018.9.14., 2024.5.2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8.9.14.>

제3조 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소·원장, 실·과장, 동장, 담당자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09.13, 2014.07.23, 2018.9.14., 2019.8.9., 2021.1.15., 2023.2.6.>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소·원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4.07.23., 2018.9.14., 2019.8.9., 2021.1.15., 2023.2.6.>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국·소·원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8.9.14., 2019.8.9., 2021.1.15.>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보건소·평생학습원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제4조 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국·소·원장, 실·과장, 동장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이하 별표라 한다)와 같다. <개정 2019.8.9., 2021.1.15., 2026.4.2.> [전문개정 2018.9.1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원장 또는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8.9., 2021.1.15.> [전문개정 2018.9.14.]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9.14.>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2018.9.14.>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9.14, 2014.07.23.,2016.7.1., 2024.6.28.>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예산팀장,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9.14, 2014.07.23.,2016.7.1., 2018.9.14., 2019.8.9., 2021.1.15., 2024.6.28.>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졍 2018.9.1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05.21>

제8조 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4.07.2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결재의 경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서명으로 처리한다.<단서신설 2003.05.21> <개정 2018.9.14.>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기안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05.21>

제9조 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그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21.1.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15.>.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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