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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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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대 하천”이란 유성천, 반석천, 진잠천, 탄동천, 관평천, 화산천을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및 수생 생태계를 포함한 모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종내ㆍ종간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 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제3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1.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2. 하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지속가능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6대 하천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6대 하천의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전 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수생태계 보전 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생물다양성과 물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주민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복원활동 2.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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