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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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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유성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관련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7조 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2.>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개정 2026.4.2.> 2.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6.4.2.>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4.2.>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체 회의 등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2.>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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