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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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ㆍ국회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ㆍ국회ㆍ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6.4.2.> 1. 출장의 필요성ㆍ적정성ㆍ적법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삭제 <2026.4.2.>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은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2.> 1. 삭제 <2026.4.2.> 2. 삭제 <2026.4.2.> ③ 의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④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4.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6조(위원의 해촉 등)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심사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제1항에 따른 해촉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심사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6.4.2.>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6.4.2.>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심사위원회가 제안하여 경미하게 변경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서면심사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그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5일간 게시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6.4.2.> ⑤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4.2.>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심사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0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하여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의회 개회 중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 3.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임기 만료가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다만,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고의로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수 대상 비용을 지출했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4호 징계 및 제5호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해야 한다. <신설 2026.4.2.>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대표의원은 별지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해당 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까지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토대로 허가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③ 의장은 해당 출장 시작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4.2.> 1. 제1항에 따른 계획서 2. 제2항에 따른 허가 검토서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민의 의견 ④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4.2.> [제목개정 2026.4.2.]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표 2의 작성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4.2.> 1. 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공무국외출장의 수행 내용 3.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의정활동 반영 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④ 대표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심의가 완료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4.2.> ⑤ 공무국외출장을 한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의원별 보고서를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의원은 각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한 합동보고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