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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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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 「지방자치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6.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와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4.11., 2025. 2. 6.>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심의 4.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처리 5.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6.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 7.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미디어, 재원조성 등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정원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현재 18세 이상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1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되어 해촉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신설 2024.4.11.> 7. 제13조제2항의 사유로 해촉되어 해촉일

제8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제8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동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9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신청자를 모집하여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40대 이하가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고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정원의 100분의 40 이하는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을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할 수 있다. ③ 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선정결과에 공개모집과 추천을 구분하여 각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 및 제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5.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시 신청 인원의 수가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최대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임하여 임기를 마친 사람도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 추가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 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제12조 위원의 대우

제12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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