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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6-04-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 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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