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옹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4.>
옹진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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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옹진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4.>
제2조(직무) ① 국장 및 국에 속하지 않은 실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7.24.> ② 국에 속하는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직속기관에 속하는 실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3.7.24.>
제3조(분장사무) 군 본청ㆍ소속행정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1, 2, 3과 같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에 보한다. <개정 2023. 7. 24., 2024. 7. 15.> [제목개정 2023.7.24., 2024. 7. 15.]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4.> ② 행정자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관광복지국) ① 관광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7. 14.> ② 관광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2026. 4. 2.> [제목개정 2024. 7. 15.]
제7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2025. 7. 14.> ② 경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해양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2025. 1. 17.> [제목개정 2024. 7. 15., 2025. 1. 17.]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7. 14.> ②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도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5.>
제9조(소장 등) ① 옹진군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소장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장을 겸직한다. <개정 2025. 7. 14.>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4. 2.>
제11조(소장의 직급)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2조(하부조직) ① 옹진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