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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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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외대출”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적”이란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등을 등록원부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도서관 시설 및 장비의 사용 또는 비치된 자료복사 등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ㆍ문화ㆍ교육 기반시설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이용 등

제5조(이용 등) 도서관의 운영시간, 휴관일 및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악취, 소란행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관외대출

제7조(관외대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도서를 관외로 대출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에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및 참고자료 3. 그 밖에 원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대출 기간 및 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증자료

제8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에 대해 도서관 자료선정 기준에 준하여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는 장서로 등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된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자료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ㆍ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를 상실하거나 훼손ㆍ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희망하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4.2.>

제11조 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제11조(훼손ㆍ분실 등에 대한 책임)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가 도서관의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또는 비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자료ㆍ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설의 사용 등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소음으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육 및 학습을 명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5. 영리, 정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6.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원장은 시설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보호와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⑤ 도서관의 시설 및 장비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⑥ 시설의 사용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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