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동구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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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제2조(감사) 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8. 8. 14>, <개정 2011.11.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98.8 .14, 2000.3.2, 2000. 7.13>, <개정 2011.1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8. 8. 14>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98. 8. 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① 조사 또는 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그 밖에 의회사무과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98.11.19〉 ③ 제2항의 전문가 활용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2005.7.28>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2. 보건소 및 관할 행정동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07.9.27., 2011.11.8., 2022.01.06., 2026. 4. 2.> 4.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7. 09. 27., 2022.01.06.)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5.7.28, 2011.11.8., 2022.01.0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구의 사무 범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6. 4. 2.>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서류 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에게 보고한 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제10조(증인의 선서 등) [제목개정 2026. 4. 2.]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③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히 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선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7. 09. 27)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9.27, 2026. 4. 2.>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