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
시흥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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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흥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2. 18〉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할 경우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4. 2.〉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②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8, 개정 2026. 4. 2.〉 ③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주민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 7. 8〉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18〉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적용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본예산으로 한정하며,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는 제외한다.
제8조(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2〉 1. 주민총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 제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전문개정 2019. 2. 18〕 〔제목개정 2020. 4. 2〕
제9조(의견제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2, 2026. 4. 2.〉
제10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18, 2020. 4. 2, 2026. 4. 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8, 2026. 4. 2.〉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동별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 따른 주민이어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2026. 4. 2.〉 1.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2.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7. 8, 2019. 2. 18, 2020. 4. 2〉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2.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조정 3.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26. 4. 2.〉 4.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신설 2026. 4. 2.〉 5.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6.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