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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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2018. 8. 1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차류ㆍ주류를 판매하는 전문점,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 9. 3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2〉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2017. 10. 12〉 ⑤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⑥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0〉 ⑦ 시장은 음식물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종량제 시행을 말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7. 10. 12〉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ㆍ납부필증 판매가격, 무게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9. 30, 2017. 10. 12, 단서신설 2018. 8. 14〉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0, 2017. 10. 12〉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배출지역을 구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봉투 또는 용기 등)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제작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9. 30, 2018. 8. 14〉 ③ 음식물류 폐기물용 규격봉투의 종류 및 제작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 9. 30〉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 되는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0, 2018. 8.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0, 2015. 7. 10〉 〔제목개정 2015. 7. 10,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