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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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5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사람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캠핑장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이용 시간) 캠핑장 시설 운영 및 이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 및 사전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 및 선납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캠핑장 사용 사전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완주군 주최, 주관 행사 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바.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완주사랑군민증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사용 제한 · 취소) 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캠핑장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용자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관리자 동의 없이 시설 이용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시설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 운영자의 의무) 수탁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등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2. 수탁사무의 처리 및 시설물과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3. 시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 및 안전사고 조치·예방 4. 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 등 관리 의무 5. 위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6.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