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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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완주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완주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15조에 의거 점포 또는 부지 사용을 허가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4조(상권 활성화 지원) 군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상인 교육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우수박람회 참여경비 지원사업 5. 화재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6.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사업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가 상실하였고,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리자에게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의사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임시시장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