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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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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완주군 관내 전통시장의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4. “시설 현대화 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완주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완주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8. “사용자”란 제15조에 의거 점포 또는 부지 사용을 허가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4조 상권 활성화 지원

제4조(상권 활성화 지원) 군수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상인 교육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4. 상인회 선진지 견학 및 우수박람회 참여경비 지원사업 5. 화재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6. 판로 촉진과 홍보지원 사업 7. 그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5조(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군수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재산의 가치가 상실하였고,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관리자가 철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자가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관리자에게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

제6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제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의사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제8조(시장의 인정 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제9조(임시시장의 개설 및 신고)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규모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임시시장의 취소

제11조(임시시장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그 밖에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 시장의 명칭 등

제12조(시장의 명칭 등) 시장의 명칭, 위치, 개시일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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