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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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3.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제3조(보조금 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ㆍ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2. 담장의 철거 및 보수 3. 공용부분의 절수시설이나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단지 안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ㆍ보수(전유부분의 시설 제외) 6.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7.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공동화장실, 실내ㆍ외 체육시설 보수 8. 자전거 관련시설의 설치 및 보수 9. 공용부분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10.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또는 친환경시설 및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11. 수목전지 및 외부방역 12.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장비 설치 및 공동주택 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 13. 공동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 14. 석축ㆍ옹벽 등 구조물의 보수 15.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16. 승강기의 보수 및 교체 17.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18. 긴급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의 재난 정보 수신 상태를 인지하고 재알림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
제4조의2(공공보행통로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정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행통로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보행통로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37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행통로 보수 2. 공공보행통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동절기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3. 공공보행통로 주변 보안 및 사생활보호 관련 시설물(소음 및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수목,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등)의 보수 4. 공공보행통로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용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단지의 결정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 평가기준(심사표)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시흥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보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1.]
제5조(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단지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2.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사본) 3. 설계도서(사업비 상세내역 및 세부설계서 포함) 4. 사업계획서(목적, 내용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별표 2의 공동주택 보조금 평가기준(심사표)과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2. 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 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 여부 5.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
제6조(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실무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검토반은 공동주택 보조금업무 담당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업무 담당주사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ㆍ조경ㆍ재난ㆍ시설공사 등의 업무 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한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④ 시장은 실무검토반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를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관리주체가 사업 완료 후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 전에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7조(사업착수)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한다)해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착수 통보서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착수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사업자 선정)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① 공동주택 보조금을 교부받을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증빙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ㆍ지급해야 한다. 또한 정산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교부금액을 정산할 때 필요한 경우 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으며 그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10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95조제8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개정 2026. 4. 2.〉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④ 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게하고,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시장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