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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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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3.25, 2017.12.27, 2018.5.17, 2020.3.1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사업소, 읍·면은 이에 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4.1.7, 2018.5.17>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7.3.25, 1995.2.9, 2004.1.7, 2017.12.27, 2018.5.17>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시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사업소·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2. "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반장을, 사업소와 읍·면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3. 삭제<2004.1.7> 4. "당직반장"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당직업무를 총괄하며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개정 1998.8.5>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8.5.17>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8.5.17>

제5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소속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경우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18.5.17> ②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2018.5.17, 2023.12.21, 2024.10.29> ③ 소속기관의 장은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일직근무가 끝나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00.3.14]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속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5.2.9, 2000.3.14, 2017.12.27>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은 청원경찰·운전원을, 사업소·읍·면은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5.17>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은 행정자치국장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3.14, 2007.1.8, 2010.7.13, 2016.7.28, 2018.5.17, 2020.3.19, 2024.10.2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3. 삭제<2018.5.17> ⑤ 재택당직근무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전날 정상근무일 근무자가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행정자치국장(사업소장, 읍·면장)이 발령하고, 실·담당관·과·소장·주무·총무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1995.2.9, 1998.2.9, 1998.10.13, 2007.1.8, 2010.7.13, 2016.7.28, 2018.5.17, 2023.5.25, 2024.10.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연가·교육·전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89.7.26, 2017.12.27, 2018.5.17>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행정자치국장·사업소장·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5.2.9, 1998.8.5, 1998.10.13, 2010.7.13, 2016.7.28, 2024.10.29>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7, 2018.5.17>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행정자치국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7.3.25, 1995.2.9, 2007.1.8, 2010.7.13, 2016.7.28, 2017.12.27, 2024.10.29> 1. 야간 사건, 사고발생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7.3.25, 1995.2.9, 2018.5.17, 2020.3.19>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1987.3.25>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중 사적인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3.14, 2018.5.17, 2020.3.1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표찰(별표 2)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8.5, 2000.3.14, 2020.3.19>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재정관리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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