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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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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2021.12.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 2026.4.2>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비 결산서 검사”란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계약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19, 2021.12.23>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 폐수·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공원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직업훈련·교통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8.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9. 그 밖에 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현황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탁사무와 관련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2.21> 1.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2. 경쟁에 의한 방법 외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4. 위탁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2023.12.21> 1.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ㆍ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2021.5.24, 2023.12.21>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19> ⑥ 완주군에서 민간위탁한 시설의 장(센터장·사무국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2.21>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1>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제목개정 2023.12.2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

제11조 의회 동의

제11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12.2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3. 삭제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1>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 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에 따른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및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10. (재계약 및 재위탁 시)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 11.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 중에서 위탁기간 중에 위탁유형이 변경되거나 기존 위탁사무를 분리하는 등 중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2026.4.2> 1.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3.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능력 및 공신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나.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 관리·감독, 종합성과평가 및 결산서 검사 결과 등 4.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동일한 수탁기관이 과도한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정한 위탁사무의 규모와 건수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선정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관련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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