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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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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2, 2026.4.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완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지역문화진흥법」등에 따른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23, 2026.4.2>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6.4.2>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2.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5. 축제ㆍ공연ㆍ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6.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재단의 재산

제5조(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4.12>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8.4.12>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6.7.28>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6.23]

제10조 임원 및 직원의 보수

제10조(임원 및 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12>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임원의 임면 등

제12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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