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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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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완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란 읍ㆍ면 지역의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4.2]

제3조 대표협의체

제3조(대표협의체) ① 완주군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신설 2026.4.2>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 교육정책과장, 아동친화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13개 읍·면 협의체 위원장을 대표하는 2명의 읍·면 협의체 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7.28, 2018.10.4, 2019.12.19, 2024.11.26, 2025.9.30> 1. 삭제 <2018.10.4> 2. 삭제 <2018

제4조 기구

제4조(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를 둔다.

제5조 전문위원회

제5조(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제3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0.4, 2026.4.2> ② 전문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지정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8.10.4, 2026.4.2> ③ 삭제 <2026.4.2> ④ 삭제 <2026.4.2> ⑤ 삭제 <2026.4.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4.2]

제6조 실무협의체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5.6.30> 1. 지역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사업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제7조 실무분과

제7조(실무분과) ①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두며,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25.6.30, 2026.4.2> 1. 사회보장 분야별, 대상자별 사례회의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12.19>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6.4.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2]

제8조 읍·면 협의체

제8조(읍·면 협의체) ①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0.4>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협의체 위원은 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8.10.4, 2025.6.3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8.10.4>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제9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4.2]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 및 분과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4.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 및 총무(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4.2]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읍ㆍ면 협의체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4, 2026.4.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1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4.2]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2.19>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 등에 불참하는 경우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 위원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9> [제12조에서 이동 <2019.12.1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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