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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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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거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지원과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작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제4조(창작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긴급 복지 지원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예술인의 참여지원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신안군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제9조(예술인 창작수당 지원) ①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 1. 삭제 <2026.4.1.> 2. 삭제 <2026.4.1.> 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 제9조의 지급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보조금을 환수한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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