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지역민에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천사대교 개통으로 급증한 신안군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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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지역민에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천사대교 개통으로 급증한 신안군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004 푸드트럭”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신안군이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부료”란 1004 푸드트럭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1004 푸드트럭을 빌려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운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4 푸드트럭의 대부 및 대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1004 푸드트럭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대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제5조(1004 푸드트럭 임대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004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심사 2.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 3. 그 밖에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09.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19., 2024.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2.10.19., 2023.11.24., 2024.10.1.> 1. 민원봉사과장, 뮤지엄조성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경제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음식 및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그 밖에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
제7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하여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내구연수가 지난 1004 푸드트럭을 매각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영업자의 선정절차 및 자격조건)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004 푸드트럭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사표에 의한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항목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삭제<2020.09.29.>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0.09.29.>
제12조(대부계약의 체결)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1004 푸드트럭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은 1년이며, 총 3년간 매년 연장하여 대부계약을 우선하여 갱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