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봉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4.>
봉화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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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봉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입주 전까지로 한함)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 변경, 노후관 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수도 사용자 등의 신청에 따라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급수공사의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행업자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군수로부터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에 대한 정산 조치를 한다. ③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5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준공 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군수에게구두로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군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행업자 지정)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및 토목기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②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시설(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대한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철거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3. 지방상수도의 신설·확장공사, 마을상수도의 신설공사에 대하여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까지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