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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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 정자문화생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봉화 정자문화생활관(이하“정자생활관”이라 한다)은 봉성면 외삼리 14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2.> 1. “어린이·청소년”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자 또는 고용인(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위탁운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정자생활관”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성수기”란 매년 7월1일 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관람료”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사용료”란 정자생활관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참가비”란 정자생활관 내에서 진행하는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관리를 위해 참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자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정자생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2. 편의시설 3. 숙박시설 4. 전통놀이마당 5. 도깨비 정원 6. 기타시설(세미나실, 야외 공연장)
제6조(관리·운영) <개정 2024.12.16., 2026.4.2.> 군수는 정자생활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정자생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스탬프투어 및 팸투어 등 홍보행사 참가자 및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자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람객의 문화ㆍ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원데이클래스 등 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람객의 추억만들기 감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누정우체통’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강사비 및 재료비 등 제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참가비는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사전계획 등을 통해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2.]
제6조의3(문화행사 및 축제 운영) ① 군수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및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문화행사, 공연, 축제, 체험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제7조(숙박시설 사용예약) ① 정자생활관의 숙박시설 사용은 사용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정자생활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 내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교단체 및 기타 단체기관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 또는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봉화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비수기 평일에 한하여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휴관) 정자생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휴관일에도 특별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2026.4.2.> 1.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16. 2026.4.2.>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17:00 3.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4. 관리자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시관 관람료 및 숙박시설 사용료) ① 정자생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2.>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각종 행사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