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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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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제2조 의정활동비의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4.03.04.> ③ 의정활동비는 매월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6.04.02.>

제2조의2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09.10, 2026.04.02.>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6.04.02.> 1.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제3조 여비의 지급등

제3조(여비의 지급등)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국외여비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을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12.31.><개정 2023.06.08.>

제4조 월정수당의 지급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2.12.29.><개정 2023.06.08.> ② 월정수당 지급 시기는 제2조제3항의 지급일과 같이 한다. <개정 2007.12. 3, 2009. 1. 8, 2013.01.07, 2018.12.31. 2022.12.29.>

제5조 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 의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을 준용한다.<신설 202306.08.>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봉화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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