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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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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양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수행 편의를 돕기 위한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시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양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④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1. 맞춤형 복지제도 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3.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연수(시찰) 지원 4.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생일ㆍ결혼ㆍ출산 및 자녀의 입학, 졸업에 대한 축하, 격려 지원 6.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10.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 11.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12.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사망 시 장례 지원 13.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 14.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15. 그 밖의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양산시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지역 주민 및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맡는다.

제9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운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제11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양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관련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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